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금융 ·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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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제6조에 따른 “2026 년 제주 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달라지는
사항 ( 시행일 2026.3.5.)
시설투자자금(비제조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조정 시
설투자자금(비제조업) 1회 2년(일시상환) → 1 회 2년(2년 연장)
경 영안정자금 1 회 2년(일시상환) → 1 회 2년(2년 연장 또는 3년 균등분 할상환) 1
지원시기 연중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원방법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1. 시설투자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②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 고)를 받은 기업
③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 지 않은 기업 포함)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대출금리 은행자율금리
이차보전율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수요자금리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 리
신청서류 구 분 공통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 ․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해당업체) (최근 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조업 ‧ 대출상담 확인서 ‧ ( 해당업체)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낙찰허가결정서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출, 사업계획 평가, 10억원 이상 현지실사 (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도) ➜ 융자추천서 발급 -제조업: 도 -비제조업 :경제통상진흥원
2. 경영안정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 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융자추천금액 융자기간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