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인력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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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2026년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 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26. 3. 11.(수) ~ ’26. 12. 31.(목)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연번 지원금
1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2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3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 (※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각 인센티브는 2026. 1.
1.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상세 내용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현재 워라밸 포인트제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2026년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조) 신청 제한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6. 3. 11.(수) ~ ’26. 12. 31.(목)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