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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월 ~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2026년 4월부터 접수실시 단, 4분기분은 2027년 4월에 지급)
울산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대상
신청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수준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 보수등급)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정부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2026. 3. 26.(목) ~ 12. 10.(목)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방문신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이 메 일 gobo@ubpi.or.kr
자격요건(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신청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사업 신청 가능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예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