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식재산센터 · 기술 ·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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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 2026. 04.
01. 창녕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정 보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녕군 소 재 기업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사항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출원비용 일부 지원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세부 지원 내용(총 지원건수는 국내‧해외권리화 포함 기업당 3건으로 제한 함)
국내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 건수 기업당 3건 이내
지원 금액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일부 지원 지원사업 세부사업 국내권리화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최대지원금액
1,300천원 900천원 대리인비용(VAT별도)의 350천원 90% 이내 250천원
해외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 건수 기업당 1건
지원 금액 국내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 및 해외출원 비용(해외대리인비용, 출원 관납료 등)의 일부 지원 지원사업 세부사업 해외권리화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최대지원금액
3,000천원 국내대리인비용(VAT별도) 2,800천원 및 해외출원 비용의 2,500천원 90% 이내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RIPC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후 신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사업추진절차 및 안내사항 사업공고 및 모집 선정심사(선행기술조사) 지원기업 선정 센터 / 지자체 센터 센터 국내 및 해외 출원 지원금 신청 보조금 교부(사후정산) 선정기업(대리인必) 기업 → 센터 센터 → 기업
센터에서 별도의 특허사무소를 매칭(지정)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 전 출원 완료된 건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건
지원금 신청시 심사 청구가 되지 않거나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경남지식재산센터 전화 055-210-3085 /
팩스 055-210-3080 보조금 부정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