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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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 수시)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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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기업 규모 및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국고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구분 생산· 수출 기반(7) 사업 메뉴 (총 23개) 수출컨설팅-리스트 제품개발(기술도입) 수출전문인력 양성-리스트 수출보험-리스트,전담기관 해외인증 등록-리스트,전담기관 통번역(수출용 자료)-리스트 법무‧세무‧회계 자문-리스트 수확후 관리(4) 운송 및 통관(5) 판로 개척(7)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포장디자인 개발-리스트 수출 공동브랜드-리스트 샘플통관운송-리스트 항만‧공항 부대비용-리스트 긴급 무역현한 대응 글로벌홍보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리스트,전담기관 물류효율화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리스트 개별식품박람회 참가-리스트 해외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현지시장 개척
사업 메뉴별 정산기준은 【붙임 4, 5】 자료 참고
배정한도 최근 3개년 아래 인정 수출기준을 토대로 공사가 정한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붙임2 품목 대상)
신선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한함
가공식품 수출실적 별도 양식으로 제출시 검증 후 인정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