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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월 ~ 12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소상공인
3년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산재보험료 소급 지원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신청가능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대보험 부과체계(익월 10일 납기)를 감안하여 분기말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이월금액은 차년도 사업 확정 후 지원예정)
대상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지원중단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또는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3년
기 가입자는 2026년 1월부터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수준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6/1,000 별도 가산
정부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98호, 2024.11.28.)제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할 경우에 시비 지원율을 등급 구간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공고일 ~ 2026. 12. 10.(목)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산재보험 가입여부, 소상공인) 충족 시 선정
신청서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
파일명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예시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PDF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52-283-7195)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기준보수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보험료율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도매 및 소매업(0.8%), 부동산업(0.9%), 숙박 및 음식점업(0.8%), 운수 및 창고업(1.3%)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 보험급여 종류 】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
기준보수월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