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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 협약서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
과 제 명 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 ▢
협약기간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7개월) ▢ 협약대상자 “사업주관기관” (기 관 명) (재)울산테크노파크 (대 표 자) 조 영 신 //수요기업명 (대 표 자) //대표자명 한국생산성본부 (대 표 자) 박 성 중 “지원대상기업” (기 관 명) “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주관기관”(이하 “운영기관”)과 “지원대상기업”(이하 “수혜기업”) 및 “수행 기관”은 「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이하 “컨설팅”) 수행에 관하여 상 호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조 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과 관련하여, “수혜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운영 기관”, “수혜기업” 및 “수행기관”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수행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약 종료일까지 별 도 서식에 따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 결과로 도출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성과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성과물은 “운영기관”의 관리·활용 기준에 따른다.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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