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인력 ·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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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 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장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소상 공인 (사업주) 근로자 (대체인력)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절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이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사업주→근로자) 사업 참여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주→진흥원) 접수 및 통보 → 심사 후 선정, 통보 (진흥원→사업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진행절차 예시 1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2월 13일 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2월 말 (진흥원→사업주) (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및 문의
및 방법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E-mail) post@djbea.or.kr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신청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①체크리스트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신 청 서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제3자 제공 동의서 육아휴직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