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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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26 11호 2026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35호) 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1 지정대상 품명 및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 신청 제한품명 (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가. 신청서
차수별
지정일자 제1차 2026. 2. 1. ~ 2026. 3. 31. 2026. 7.
1. 제2차 2026. 4. 1. ~ 2026. 6. 30. 2026. 10.
1. 제3차 2026. 7. 1. ~ 2026. 9. 30. 2027. 1. 1.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온라인접수
온라인접수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나라장터 → 조달업체 로그인 → 조달품질관리 → 품질보증조달물품 → 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다. 필수
일부 삭제(납품검사 검사증,
조달계약규격서 등) 조달품질원 직접 확인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가진단 평가표 상기 ‘나. 접수방법’ 안내에 따라 작성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입력)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붙임3> 참조
외 1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