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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26. 7.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선박"이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 등으로서 「친환경선박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친환경인증선박"이란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이하 '보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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