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 경영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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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Ⅰ. 인정제도 개관 ·················································································· 1 Ⅱ. 상세요건 ···························································································· 4 Ⅲ. 인정절차 및 기준 ············································································ 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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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시행방식 변경 관련
2021년 1월부터 현장실사는 온라인 현장점검으로 시행됩니다.(별도 공지 시까지)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시 인정심의 참여 불가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인정제도 개관
1. 제도목적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 Ÿ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
창작개발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Ÿ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rnd.kocca.kr/c-lab) Ÿ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조회/인정신청 – > 신청 공고 확인 -> 인정신청
5. 운영기관 Ÿ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1 - 6. Ÿ 인정요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인적요건 창작연구소 인정요건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대기업, 중견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 (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창작연구소 물적요건 창작전담부서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