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R&D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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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1-1.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4.
등 4-1.
4-2.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1-1.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에서 성장이 유망한 핵심 로봇 제품 및 로봇용 핵심 부품 SW 등의 원천 공통 기술 개발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 (내역사업) 로봇산업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공고예산 100억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 양식교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및 기간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 목록(첨부파일 참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과제별 상이할 수 있음
’26년(1차년도)은 9개월 기준이며, 과제별 개발기간은 첨부파일(품목개요서 또는 RFP) 참고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산업통상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 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