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력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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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2026. 8. 11.
2 - 주요 수정 내용 구분 참여제한
융자지원 사업 참여제한 (2p) 기준가격
지원품목 기준가격 검토 방식
타사납품 기거래 실적 2건 이상 적용일자
융자지원 사업 참여제한 삭제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판단 혼선 지원품목
주요 지원품목 (4p) 4.29
주요 지원품목 추가 - KCs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 8.6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근골부담작업 대체·자동화 설비 교체 신청절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4p) 신청 절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이후 신청 신청 절차 개선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간소화 (7p)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간소화
전자세금계산서 XML, PDF파일, 거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만 제출 사실 확인서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4.24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생략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2.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