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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신청서 작성 및
작성 관련
참여신청서, 일터혁신 추진실적 보고서 등
작성 시 사실에 입각 하여 관련 사항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자료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작성서식 ▴ [제1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_참여신청서 및 서약서 ▴ [제2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_일터혁신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서류 ▴ [제1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_참여신청서 및 서약서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서명 필수) → [참고1] [제1호 서식] 참여신청서 작성 가이드 참고 ▴ [제2호 서식] 일터혁신 우수기업 _일터혁신 추진실적 보고서 (한글파일 1부) ▴ [추진실적 증빙자료] 각 증빙서류 (한글파일 또는 PDF본) → [참고2] [제2호 서식] 일터혁신 추진실적 작성 가이드 참고
▴ 노사발전재단 이메일(hpws@nosa.or.kr)로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일터혁신 우수기업 담당자 ☎ 02-6021-1214, 1210, 1225 참고1 [제1호 서식] 참여신청서 작성 가이드
1. 신청 구분
신청 단위 기업 단위(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공장, 지사 등) 여부
② 기업 규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근로자수 기준으로 구분)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외 2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