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 · 기타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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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업역량을 갖춘 원전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전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전기업 인증제도란’? 기업 경영진의 안전문화 이해 정도와 사업(구매, 공사, 용역 등) 기술 능력, 품질확보 노력 및 부정당 제재 최소화 노력 정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원전산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여건을 갖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841개 사 / 2026. 5.31. 기준)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원전산업 생태계 상위 기업으로 경쟁 참여 및 가점 등 혜택 제공 시 경쟁력 편중 고려하여 제외함
인증비용 무료
4. 인증일정
공고(신청)기간 2026. 8. 13. (목) ~ 2026. 9. 14. (월) 18:00
인증교육 2026. 8. 24. (월) 부산 / 2026. 8. 25. (화) 서울
인증발급 예정일 2026. 9. 22. (화) 5.
6.
서류 일체는
①PDF 파일 온라인 제출(e-mail)과
②인쇄본 제출(우편・직접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완료되어야 함
① PDF 파일 온라인 제출(e-mail) : edu@kaif.or.kr
제출 파일명 ‘2026년 3차 원전기업 인증제도 신청서류_기업명.pdf’
참고사항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인쇄본 제출 이전에도 서류 취합이 완료되는 즉시 제출 요망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상이)
서류는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하며, 인증사무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음
자체심사표 내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리스트 양식 미제출 시 해당부분은 심사하지 않음
자체심사표 상에 기입한 점수와 증빙서류,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리스트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부여되는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연장심사 결과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연장 승인 불가이며, 필요 시 협회 보완 요청 후 재심사(본 인증심사) 절차로 재신청할 수 있음
연장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 시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7. 인증절차 및
8. 인증교육
교육대상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 경영진 및 원전분야 담당임원(본부장・전무・상무・이사・연구소장 등)급 이상
기업별 최대 2명 이내로 수강가능(심사 시 교육수료자 중 상위직급자 1명만 인정)
[부산] 8. 24. (월) 13:30~17:50 / 부산 아스티 호텔(소연회장)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8
[서울] 8. 25. (화) 13:30~17:50 / 비즈허브 서울센터(계단형 강의장)
주소 서울 중구 후암로 110 2층
교육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개별 사전공지 예정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