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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0. 경 기 도 지 사
1. 변경내용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융자
확대 (기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제조업 영위 기업의 공장건축 및 시설설비구입비에 한해 지원 → (변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융자는 건축비, 매입비, 시설설비구입비, 임차비 등 지원 단,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 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 산업센터 건립사업 지원 제외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융자조건 참고 2.
시행일 2026. 9. 1.(화)
3. 신청 및 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
https\://g-money.gg.go.kr/main.htm;1;0;0; https://g-money.gg.go.kr/main.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g-money.gg.go.kr ) - (문의전화) 1577-5900
각 영업점은 [붙임2]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참고 붙임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억원) 자 금 용 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 합 계 17,000 소 계 12,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5,7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 (1년) 출연우수시군 300 3억원 3년 (1년) 수출형기업 300 5억원 3년 (1년) 신성장혁신기업 300 2억원 5년 (2년) 지역균형발전기업 200 2억원 5년 (2년) 소상공인지원 (창업) 1,000 창업자금 1억원 5년 (1년) 재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 (경영개선) 2,0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점포임차자금(임차비 90% 이내) 5천만원 소상공인대환 1,000 대환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
재도전희망특례(100억원), 재해피해(300억원), 일·가정양립(200억원)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600억원)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산업재해예방기업 5,000 (기금융자 1천억 포함) 세부용도 제 조 비제조 융자기간 (거치)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3년 (3년) 8년 (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 (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3년 (3년) 8년 (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 (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3/8년 (3년) 3년 (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 이내) 15억원 10억원 3년 (3년) 8년 (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5~30억원 8/15년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5억원 3년 (1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 이내) 300억원 8년 (3년)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