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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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위생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 추가 공고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생 컨설팅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백년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백년소상공인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소비자 브랜드 신뢰도 강화 나.
식품안심업소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다.
2026년 8월 21일(금) ~ 9월 30일(수),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90개사 내외 마.
➀ (위생
컨설팅) (지원기관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이하 ‘인증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➁ (환경개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공단’)
사업장(작업장) 청소비 지원(최대 50만원)
환경개선(청소비) 지원은 ‘➀ 위생 컨설팅’ 수행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심사가 가능한 업체로 평가된 업체 대상으로 사후 지원 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대상 업종(음식점, 제과점 등)의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백년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나.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 불가 다. 지원절차
목요일부터 차주 수요일까지 접수된 백년소상공인 대상으로 요건 검토 실시
* 추진일정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생 컨설팅) 인증원사업장에 현장방문 하여 위생 컨설팅 실시 및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조치 사항 안내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마. 신청서류
본 사업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시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4)
위생 컨설팅을 통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가능성에 따라 환경개선비용(청소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위생 컨설팅에서 요구한 조치사항에 대해 환경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개선 실시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환경개선비(청소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청소비)의 국비지원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초과금액 및 부가세는 신청인(백년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