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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 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포상개요
(대 상) 위탁기업 (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➊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➋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➌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11월 4주경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예정
포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지원) 2.
및 방법
(필수) 모든 작성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제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후 스캔본 (PDF파일) 을 신청시 첨부 하여 제출
①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② (서식2) “공적조서” 1부
③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공정위 「2026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포상은 불가 합니다. 중복지원 시 포상신청서 (서식1) 희망 포상 순위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차) 및 전문가 평가 (2차) 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공정위에 추천
(최종 심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4. 포상 우대혜택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 ‘ 27.1.1.부터 1년 또는 2년간)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 은 상생협력법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 직권조사 2년 면제,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 은 상생협력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 (면제 제외) ’25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 ’26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피요청기업 ( 자율조정 포함)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 ( ‘ 27.1.1.부터 1년 또는 2년간)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기업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발급 가능
* 임직원 수가 100인
미만 최대 1명,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최대 10명,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최대 20명,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 최대 30명, 10,000인 이상 50,000인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우선 선정 (협력사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시 가점 2점 부여
협약평가 대상 기간 ‘26.1.~’26.12. 5.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