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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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우수 중소
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제도개요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
중견기업 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
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혁신제품 ”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 동 (또는 단독) 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 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 혁신제품 ” 으로 지정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R&D) 사업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27조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참조
( 신청 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 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 을 받은 제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
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 된 제품 ( [ 별지3 ]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6-65호 제23조 제2항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혁신성 평가를 통해 신규지정
① (서류 검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 공공성
및 배점 >
세부항목 평가 기준 공공 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 제품인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 ‧ 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 ‧ 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개발 완성 수준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안전성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