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경영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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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실현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
(목적)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투자에 현저히 공헌한 기업·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 촉진
(시상규모) 기후부장관상(기관3, 개인2), 기술원장상(기관2, 개인2) 등 총 9점
(시상부문) - (기업)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우수기업 - (개인) 녹색금융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신청대상) - ’25.8.30.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한 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된 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한국거래소 상장 원화 채권 기준
외 2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시상 제외 대상 1부.
2. 환경 관계법 범위 1부. 3. 2026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신청서 양식 1부.
4.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6. 심사서 양식 1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자격기준 및 제한 기준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기업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기업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따라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 행정형벌 이상) 등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