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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공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 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 월
2026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총사업비 33,120천원 (국비 28,800천원, 지방비 14,400천원)
자부담 40% 별도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1.
및 금액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2)’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문경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 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세부 지원 범위)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3. 사물인터넷(IoT)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업체(A/S포함)로 계약 체결된 경상북도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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