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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25. 성 남 시 장 1.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2명 내외(예산 범위 내 선정)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026. 9. ~ 12. (4개월)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
선정통보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사업주 사업주→건물주 사업주→성남시 서 류 확 인 ⇨ 현 장 점 검 (필요시) ⇨ 임차비용 지원 ⇨ 수 시 점 검 (필요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사업주 성 남 시 2.
2026. 8. 26.(수) ~ 9. 15.(화) 18:00 3.
방문 또는 우편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우)13437
신청서류는 기한[9. 15.(화)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031-729-2583) 4.
구분
제출부수 필수서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서식1-2]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1부 5 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각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국세청 발행분(재무 건전성 확인용) 각 1부 8 중소기업 확인서 1부 9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10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각 1부 해당하는경우 11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각 1부 12 뿌리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 / 산업단지 100참여기업 각 1부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5.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심사(고득점 순 선정)
지원 타당성(30), 신청내용·운영의 적정성(40), 재무건전성·성장가능성(30)
가산점(1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 산업단지 100참여기업(각 3점)
감점(-6) 과거
선정 이력 여부(선정된 횟수×-2)
우선 선정 대상 기업(신규인력·청년 포함)을 최우선 선정하며, 미달 시 일반 신청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우선 선정 대상 기업 간 경합 발생 시에도 심사항목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함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 한 기업에서 여러 호수의 기숙사 지원 신청 시 일부 기숙사만 선정 될 수 있음
6. 세부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 제외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