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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 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2026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 -
①「약사법」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②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약사법」제4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④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