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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공고(제3차)(수정)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 수정, 내용 변동 없음) 2026년 8월 26일 영 월 군 수 1.
청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2026. 8. ~ 2026. 12.
사업규모 5팀(하드웨어 분야 2팀, 소프트웨어 분야 3팀)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사업유형별 지원 대상 확인 필수 (유형별 상이)
(주 소)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참조)
지원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예시) 3년 이내 하드웨어 지원받은 경우, 하드웨어 지원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사업유형별
및 세부 지원 내용 확인 필수 구분 주요내용
청년메이커스 (하드웨어)
2명(팀)
최대 50,000천원 지원(자부담 20%)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청년메이커스 (소프트웨어)
3명(팀)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청년메이커스 (하드웨어)
18세~45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이내 청년메이커스 (소프트웨어)
18세~45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이내
하드웨어
시설비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 불가
해당 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