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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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사업 내용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하반기 공고 개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공모방식 자유공모 공고예산 총 5천만원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1개 과제
·실증제품 고도화, 성능·디자인·공정 개선, 고도화·개선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인증 ·특허/지재권 권리화 ·브랜딩,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2.
주관기관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행기관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총사업비의 33% 이하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총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