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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사 하 구 청 장 1.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라 포장재 원가 부담 증가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2026. 6월 ~ 12월
사 업 비 97,183천원(전액 시비)
사업규모 관내 수산식품기업 13개사
신청결과 및 소요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20 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일반 비닐 포장재, 레토르트 파우치 등) 2.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 (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2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지원제외대상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5년 이내)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3.
신청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2026. 8. 19.(수) ~ 9. 16.(수) 18:00까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사업자등록증 1부
관내 경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수출실적증빙서류(2023년~2025년)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과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구 해양수산과(☎220-4492)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업 체 현 황 업 체 등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생산품목 업체규모
기타( ) 전년도 매출액 최근 3년 수출실적 2023년 2024년 2025년 $ $ $ 신 청 내 용 구매 포장재 종류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