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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순 천 시 장 Ⅰ
1.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
사업비 17,000천원(도비 6,800 40% , 시비 10,200 60% )
예산 미확보 시 해당 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Ⅱ
1.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 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2.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 휘발유 를 사용 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소급 적용)
3. 지원단가(면세유 구입 월별) 4 ~ 6월: 116.01원/ℓ 7월: 75.21원/ℓ 8 ~ 9월: 미정 (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 가격에 따라 차후 결정)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지급 4.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어선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Ⅲ
1.
2026. 9. 1.(화) ~ 9. 18.(금)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예시 어선 선적항 순천, 주민등록 주소지 여수 → 여수시에 사업 신청) 2.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수협) 사본 각 1부 3.
접수장소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3)
주소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Ⅳ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