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내수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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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 (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1. 사업 개요 □사업명 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면세장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전담기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 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2026 ( )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지원일로부터 1년간 우수기업 대상 추가로 최대 년까지 연장 , 2 2 , : (‘ ’ 2 )
1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2.
및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
필수자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정책면세점에 판매 입점 가능한 ( ) B2C 제품 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등
외 1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