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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정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외 2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