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영 · gyeonggi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주관기관 김포시
대행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규모 사업비(단위 천원) 시군 김포시 745,320 사업량(대) 비고 310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추진절차 공고 지자체, TP 홈페이지 ➡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신청업체 → TP ➡ 착공신고서 제출 ➡
승인통보 TP →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설치계획서 개별 작성)
지원금액 (단위 만원) 보조금 지원액 구분 부착비용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전류계*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5.6.30. 이후 부착건엔 대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및 참여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기타(신규시설 등 포함) 순으로 우선지원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