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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획 계장 농업기술 센터소장 등록번호 농업정책과-15413 등록일자 2026. 8. 25. 2026.
8. 결재일자 2026. 8. 25.
25.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김상훈 하만열 과장 김용배 박창열 부군수 김현미 군수 김윤철 협조자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안) 요 약 ❏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개요
2026. 8. 26(수) ~ 9. 15(화)
융자실행 2026. 9월 ~ 12월
융자규모 12억원
융자조건 대출금리 1%
운영자금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한도액 농업인 30백만원, 농업관련법인 200백만원)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사인간 거래 제외),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 자금, 수송비,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개선비, 홍보비 등
농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농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ㆍ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및 비농업용 자산 취득 ㆍ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 ㆍ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자금(사인 간 거래에 한함)
사인 간 거래가 아닐 시 증빙 제출 ㆍ 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ㆍ 가축 입식 비용 Ⅲ 융자 실행방법 및 관리
융자 실행방법 읍·면 군(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 ‣융자신청 홍보 및 접수 ‣자격여부 판단 ‣신청서 송부(→군) '26. 8~9월 ➜ 위원회 개최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및 농협군지부) '26. 9월 (금융)농협 군지부 ‣융자 실행 ➜ ‣실행상황 및 결산보고 (→군 농업정책과) '26. 9~12월
융자한도
농 업 인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생산자조직 운영자금 200백만원, 시설자금 300백만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8. 26(수) ~ 9. 15(화)
신청 결과 보고(읍·면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