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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자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산 시 장 1.
『2026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2026. 8. 31.(월) ~ 9. 14.(월) 3.
2026. 9. 7.(월) ~ 9. 14.(월) 4.
및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2)을 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기업체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10%미만 기업선정 제외) 5.
1개 기업체 6.
지원금액 금5,000천원 (5백만원 × 1개소) 7.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여자화장실, 여자휴게실, 여자탈의실, 여성배려주차장 등)
시설 환경개선 없는 물품구입 지원불가
보조금 교부 공사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산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절차와 동일
8. 신청 제외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우편, 방문, 이메일(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주 소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1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이메일 mmyyy1104@korea.kr
경산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서류
①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③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서식3] ⓸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별도서식 없음)
지원신청기업에서 작성한 임의견적서 불가(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⓺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⓻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53-810-5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경산시 예산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
3 - [붙임1]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구분 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기 업 현 황 업종명 설 립 일 소재지 회사연락처
근로자수 전화 팩스 총 남 : 가입보험
고용 여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