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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026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 2026년 4 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 규모 560억 원 (일반 중소기업 460억원, 자동차업종 100억원)
은행 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 용도 세부 내용 경영안정자금 기업 경영활동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상 업종 【참고 1】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참고 1-1】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기업) ▸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