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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 1364호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계획 공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 하고자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구)광주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 10인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신청제외》 ․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의 대표자 ․ 그 밖에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선정자 수 5명 이내
3. 선정 절차 신 청 기업체 접 수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통사항(30점) 기업 건실도 및 경영평가
매출증가율, 매출액 경상이익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수상실적, 업력 등
분야별 평가(40점) 고용 창출 및 기술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 ESG경영 준비
고용창출 고용증가인원, 고용증가율, 고용유지율
기술개발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특허, 연구개발조직 유무(기업부설연구소보유)
지역경제 기여도 수출 기여도,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등 - ESG경영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21. ~ 10. 2. 18:00까지(공휴일 제외)
방문 및 우편 도착분
접수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창업진흥과(☎ 062-613-3861) - (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창업진흥과(7층)
6. 신청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신청서 1부(별지1)
공적조서 1부(별지2), 이력서(별지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