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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개요
추진시군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
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2026. 9. 1.(화) ∼ 9. 30.(수) 18:00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외 2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