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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공고 취약계층에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논 산 시 장 공고개요
(사 업 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총사업비) 금14,930천원(금일천사백구십삼만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부가세 사업비 외 기업 추가 부담
(예 산 액) 금11,944천원(도비 3,583 시비 8,361천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 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 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개념의 시설비(하우스 등)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 사무용품, 사무관리비(사무공간
등)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비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경비 등 2025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활동점검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절차 보조사업 모집 공고 (8월 / 논산시) → 신청 및 접수 (9월 / 보조사업자) → 부서 검토 (9월 / 논산시)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10월 / 논산시) ↓ 보조금 지급 (12월 / 논산시)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10~12월 /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10월 / 보조사업자) ←
확정 및 통보 (10 월 / 논산시)
3. 지원신청서 접수
2026. 9. 3.(목) ~ 9. 17.(목)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9. 17.(목) 17: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문의 041-746-6036) (우 32950, 충남 논산시 해월로143번길 17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① 신청서【서식1】 1부.
② 보조사업 추진계획서【서식2】 1부.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⑤ 최근 2개년 재무재표(세무사 확인 필수)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각 1부.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최근 2년간).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결정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