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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 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9.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등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방산전시회
등을 지원 나.
예산 범위 내 지원 다.
중소ㆍ중견기업 라. 지원 범위
국내 방산전시회 지원 대상 개별참가 지원항목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지원율 80% 지원한도 (지원대상) 5백만 원 (참여기업)
정부지원금은 전시회 참여 이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26년 12월 예정)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일정 국기연 참여기업 국기연 방사청 국기연/ 참여기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가 신청서 등 제출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최종선정 (관리위원회) 협약체결 9월 1일(화) ∼ 9월 15일(화) 15:00 9월 4주 참여기업 사업 수행 10월 2주
국기연 최종평가 협약체결 이후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결과, 안내사항 등은 및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바.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공고 마감일 기준 개정된 최신규정을 따르며,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 규정 개정 시 국기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예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26. 1. 12.)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접속 → 업무·정책 → 법령(행정규칙)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운영규정」('25. 10. 21.)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
및 제한 참조
주관단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문기관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및 제한 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 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