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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기간 1) 핵심부품국산화 기업 유형
중소기업 예상 개발비 75%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25%이상 부담) 중견기업 예상 개발비 7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30%이상 부담) 공기업 대기업 예상 개발비 5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50%이상 부담) 비영리기관 예상 개발비 10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0%이상 부담)
참조
예상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상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A)에 참여 기업 유형별(중소, 중견, 공기업·대기업, 비영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 [별표 10]의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예상개발비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협약 후 별도로 전액 정부지원
2) 전략부품국산화 기업 유형
중소기업 예상 개발비 75%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25%이상 부담) 중견기업 예상 개발비 7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30%이상 부담) 공기업 대기업 예상 개발비 5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50%이상 부담) 비영리기관 예상 개발비 10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0%이상 부담)
참조
예상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상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