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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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고합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구 분 초기대응 지원 유형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지원 모집방식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비고 정기 특허보증 분쟁방어
수시 (Fast Track****) 국내기업 개별대응 협단체**
또는 대
학공공연*** 공동대응 라이선스 협상전략 초기대응 권리행사 사후대응 영업비밀 분쟁대응 특허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정기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Fast Track) 영업비밀 분쟁대응 정기 개별대응 또는 국내기업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개별대응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협 단체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대학 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공공연 ‧ 중소‧중견기업 협 단체가 과반수일 것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 대상 • 대학·공공연 범위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 <2026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확대 ’25 ‘26 • 특허침해분석 • 특허침해분석
국내기업 신청 가능
대학·공공연도 신청 가능(소속 교직원‧연구원의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 내용‧대상제품·기술 특정 필요)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 지원범위 확대 신규 • (신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지원강화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 (초기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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