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술 ·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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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공고[인천연계]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차 공고합니다 7 . 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초기대응 지원 유형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정기 특허보증 분쟁방어 사후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수시 (Fast Track**) 라이선스 협상전략 초기대응 권리행사 특허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사후대응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정기 수시 (Fast Track)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사후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정기7차의 경우 과제유형에 관계없이 협약기간은 1.5개월로 조정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범위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지원강화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5점 부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초기 대응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최대)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사전대비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전략 지원 조건 (필수서류)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35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소장 사본 50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B 특허보증 사후 대응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초기 대응 사후 대응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