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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14호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 년 8월 20일 지식재산처장 2026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 3 구 분 1차연장 2차연장 연장 기간 1년 2년 해당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제11조의2
신청 대상 및 추진 절차(2차연장)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차 연장기간 년 의 만료가 도래 되는 혁신제품 ( ) 1 (1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구분 세부 일정* 절차 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08.20.~‘26.09.11. (평가기관 이메일 접수) 요건 확인 및 서류 검토·보완 지식재산처 ‘26.09.14.~‘26.09.22. (공공성·혁신성 평가 서류 일체) 2차 연장평가 지식재산처 ‘26.09.29.~‘26.10.01. (혁신성 평가 / 대면 발표) 지식재산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종합심사(이의신청 접수 포함) (조건부
공공성 요건 추가검토) ‘26.10.07.~‘26.11.20. 지정 연장 심의·의결 ‘26.12월 말(예정)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지정기간 연장 요건 ☞ 아래의요건공공성 혁신성 을모두충족하는혁신제품을지정기간연장승인 공공성 요건 ( , ) (1)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