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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수 원 시 장 모집개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유형
지원한도
노동 복지 노동 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4천만원 이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지식 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6천만원 이내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소방 안전 작업 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2천만원 이내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소방 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7천만원 이내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매칭비율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세한
및 내용은 [붙임1] 사업별 세부기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화) ~ 9. 18.(금)
신청서 접수 2026. 9. 1.(화) ~ 9. 18.(금)
1차 심사(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2026. 9. 21.(월) ~ 9. 30.(수)
2차 심사(경기도 기업육성과) 2026. 10월 ~ 12월 중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026. 12월 중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정 통보 2027. 1월 중 2.
장 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기업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서류원본을 직접 제출 (대리접수 불가)
시 간 2026. 9. 1.(화) ~ 9. 18.(금)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1부. 자부담 확약서 원본 1부. 시설물 유지동의서 원본 1부.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원본 1부. (개인,법인)인감 증명서 1부. (등록공장일 경우)공장등록증명서 1부. 추가서류 (해당시) (임차인일 경우) 사업추진 동의서 1부.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1부.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1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1부.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1부.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무재해”조회결과서 1부.
9.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의 각종 서식은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참고
3. 사업 신청 시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보조사업 전용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며, 시공자는 수원시 등록 공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은 보조사업자 부담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