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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성 남 시 장 1.
목 적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 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관련부서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사업 종료 후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준수
지원제외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8백만원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신청 규모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관(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 부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2.(수) ∼ 9. 16.(수)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snlabor@korea.kr)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의 진본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우편(이메일)접수의 경우 2026. 9. 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우편접수 (우편번호: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목록순서로 1부 제출(목차 및 페이지 기입)
① 사업 신청서【서식1】
② 사업 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서식2】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