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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일 안 산 시 장
1. 지정절차
신청접수
2026. 9. 1. ~ 10. 2.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단원구 화랑로 387 본관 4층 소상공인지원과)
팩스(031-481-3261)
이메일(yckang81@korea.kr)
신청서 보내신 후 도착여부 “꼭” 확인(☎481-2842)
현지실사․평가
조사기간 2026. 10월 중
외 2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 ☎ 481-2842)
지정 신청서 1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종 전화번호 (업소) (휴대폰)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 여( ) / 부( ) 위생·청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