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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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9월 1일 한국임업진흥원장 2026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 )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727호) 제13조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절 차 주 관 세부일정* 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9.1.~‘26.9.22. 한국임업진흥원 ‘26.9.23.~‘26.10.2. 한국임업진흥원 ‘26년 10월 내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후 이의신청 및 심의예정 공고) 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6년 12월 내(예정)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아래의 ‘가’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