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경영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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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 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 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2. 추천대상 및
(추천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IoT 보안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단, 인증 유효기간이 신청한 지정심사 월의 첫날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야 함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 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 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 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및 지정 절차 > 추천 제품 모집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