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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각종상품(이하 “경남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품질을 심의하거나 품질 우수 경남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경상남도 추천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및 총괄 관련 실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의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 시험, 검사기관의 종사자
외 2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