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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3. 시 흥 시 장 1
(모집대상)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 및 법인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현판·인센티브·홍보 지원 • 명품점포 선정 시 가점 부여 • 착한가격업소 결제건 카드 청구할인(1만원 사용 시 2천원 할인) 등 행안부
2 지정절차 착한가격업소 신청 현장실사 심사·검토 지정통보 3 지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붙임4] 중 40점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선정
배점 항목 점수 지 표 내 역 비고 가격 25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 미만 위생·청결 25점 주방, 매장, 화장실 위생·청결도 가점 3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 여부
경로우대, 청소년우대 할인, 표창 수상 여부 등 4
(접수기간) 2026. 9. 3.(목) ~ 9. 14.(월) 18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주말 접수 불가 )
이메일접수 jamie904@korea.kr
(문 의) 031-310-2272
(신청서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에 한하여 인정 구분
필 수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3] 제출 시 생략 가능
4.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해당 시 위생등급 결과서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 여( ) / 부( ) 위생·청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여부 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시흥시장 귀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흥시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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