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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효과 제고 및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교체 지원을 위한 사전 기술 진단 참여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 진 주 시 장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지원
2026. 9. 1.(화) ~ 9. 11.(금)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포집․처리 효율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기술지원
사업예산 무료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
대상지역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사 업 량 대상사업장 약 5개소
및 추진절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기술진단 1)
대상시설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 2)
제어거리(속도), 반응속도, 송풍량, 정압, 전류·전압 등 3)
검사방법 성능검사 1개팀(2명이상) 구성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 실시
기술진단 기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선정 ➡ 진주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 3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진주시 → 사업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사업장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기술지원 결과 송부 ➡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검사일정 협의 ➡ 사업장 → 진주시
사전기술지원결과서 첨부
및 혜택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신청 희망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 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 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추가공고 예정)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방지시설 지원사업 본 신청 시 기술지원결과 첨부 시 가산점 부여
본 사업 신청 시 기술지원 결과내역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서 작성하여야 함
2026. 9. 1.(화) ~ 9. 11.(금)
사업예산 및 기술지원 일정에 따른 조기 마감 등 기간변경 가능
신청서류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붙임 양식)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전체 1부.
자가측정결과 사본(전항목 측정 최근 1년치 또는 2회분) 1부.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