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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 분야 사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 부의「사업재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 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재)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수요발굴 및 사업재편 승인지원 [참고. 선제적 사업재편 vs. 사후 구조조정 제도] 구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 (신용등급 B-이상)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년 월 년 월
년 월 일수 까지
업력 년 이상의 법인인 중소 중견 대기업
개사 내외
입지특례 상법 절차 간 2026 : ~ : 9 2026 ~ 9 2026 23 12 ( ), 17:00
: 10 : (
), 소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R&D, 자금 등 맞춤형 지원*
본 공고문 5페이지 [붙임] 참조
1 - ,
신청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제도 참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및 결과물 제공
신청유형 단독신청 또는 공동신청 ( ) - ( 단독신청)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 공동신청) 2개 기업 이상의 기업이 협업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절차
추진 일정 안 ( ) 신청·접수 사전 검토 요청서 제출 (기업)
수시 접수
수요기업 1:1 상담 è 1:1 (방문)사업설명 및 상담 진행 è (서울테크노파크)
일정 조율
사업재편 계획서 사업재편 대면 워크숍 최종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ç (산업통상자원부)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사업재편 계획
+ 달성목표 설정(생산성, 매출액 등 향상)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 -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 는 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디지털 전환 사업재 편 인정 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기술 [유형별 기술의 범위, ( )해당기술의 개수] 사업재편 유형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기술범위
1. 미래형자동차(3)
2. 지능정보(25)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